민법에서 계약 불완전성으로 물품이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이의를 원칙으로 하며 법적 책임은 없음. 즉 특전권 더 살려면 사장한테 말해야 하는거로 함.
글 보면서 느낀게 있어 · 심해라디오 · 10.24 1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