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에모에

이용안내

댓글 신고

착불이란 특정 계약상품에 대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금액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의를 원칙으로 하며 (민법제15조 1항), 착오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이 없음. 다시말해 그룹들은 지하돌 법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없음.

글 보면서 느낀게 있어 · 심해라디오 · 10.24 10:02:08

취소
맨위로 글쓰기